
| 제목 | 실효성있는 법 제정이 되기를 바라면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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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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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도서관현장에서 20년 넘게 근무한 사서로서 사서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가 서울시에서 제정된다니, 너무 기쁘고 기대가 컸습니다. 그러나 정작 입법예고된 내용을 보니,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박원순 시장께서 언론에서 보도한 바와 같이 법 제정의 취지가 훼손되지 않고 진정성있게 사서들의 처우가 개선되기를 바라신다면, 이 법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 꼭 필요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더불어 서울시의 조례가 기본이 되어, 서울시 뿐만이 아니라 전국에서 사서권익향상을 바라는 많은 사서들의 열망을 담아 개별 자치구 단위의 조례 제정의 신호탄으로 작동하기를 기대합니다. 의견1) 해당 조례의 대상범위는 서울도서관만이 아니라 서울시에 존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로 확대해야 합니다 의견2) 시장의 책무는 '노력한다'가 아닌 '해야한다'로 바꾸고 사서들의 임금격차 해소를 위한 실질적 문구 제정이 필요합니다 의견3) 해당 조례에 ‘(가칭)사서권익향상위원회’신설을 명시하여 서울시 사서 등의 노동인권에 대하여 상시적인 정책수립과 논의구조를 마련해야 합니다. 의견4) 해당 조례 제13조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과 관련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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