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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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무엇을 위한 누구를 위한 입법인지 재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서울시 운영 도서관 78%는 위탁기관인데 공공도서관 사서의 노동자 권익과 처우개선을 위해 [사서권익개선 TF]를 발촉해 나온 입법이란것이 10여명의 종사자로 한정하신다는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수정 바랍니다. [기존]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정]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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