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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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2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 · 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입법 예고명은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인데... 과연 이 조항에 해당하는 사서가 몇명이나 될까요?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에 한정 지을 것이 아니라 서울특별시 소재의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을 모두 포함해야 합니다. 2. 제 5조의 경우도 "노력하여야 한다" 보다는 "해야한다" 로 변경을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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