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수정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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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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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입법예고는 참으로 반가웠습니다. 지난해 서울시는 지역 168개 공공도서관의 고용실태를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그 결과 서울은 전국에서 위탁운영 비율이 78%로 가장 높았으며, 그 중 30.9%가 비정규직과 초단시간 노동자로 열악한 근로 환경이었기에 박원순 시장님께서도 직접 서울 공공도서관 노동자의 권익과 처우개선을 통한 조례를 제정하여 공공도서관의 서비스 품질을 높여나가겠다고 하셨습니다. 큰 기대가 있었고 그렇게 공론화되고 중지를 모은 조례안이 입법 예고되어 그간 조례제정을 위해 노력해 주신 분들이 고마웠습니다. 그리고 조례안의 입법예고가 참 반가웠습니다. 그런데 아쉽습니다. 조례 1조 목적에는 고용의 질 개선을 통해 사서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4조 적용 범위는 실제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인 서울도서관에만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서울도서관 근무 노동자만의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것이었을까요? 1조 조례의 궁극적 목적은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증진을 위해서라고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목적을 위해서라면 서울도서관만이 아니라 서울의 모든 공공도서관 사서 등이 이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아쉽습니다. 수정의견 드립니다. 제4조 적용범위를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으로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3조 1항에 도서관의 범주를 공립공공도서관으로 정의하고 있으니 제4조에서는 당연히 동일한 적용이 필요합니다. 권한범주에 따른 제한이라면 이미 “서울특별시도서관 및 독서문화진흥 조례”에서도 적용 범위를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으로 적용한 바 있습니다. 조례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에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 근로 노동자의 처우가 개선되어야만 합니다. 당초 서울시 공공도서관 고용실태 전수조사 결과 저임금과 고용불안의 문제로 인해 조례를 제정 할 수 밖에 없었던 그 현실을 외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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