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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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서관인 윤리선언 1조 "도서관인은 도서관 이용자의 신념, 성별, 연령, 장애, 인종, 사회적 지위 등을 이유로 그 이용을 차별하지 아니한다."에 따라 사서는 다양한 이용자를 응대하며, 직접민원의 최전선에 나가있습니다. 특히 공공도서관의 경우 자료열람실내에 오랜시간 머물며 거의 매일 방문하는 이용자분들이 많습니다. 이에 사서는 항상 이용자에게 노출되어 있으며 돌발상황에 대한 즉각적인 대처가 어려운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사서들에 대한 조례를 제정해주시는데, 현재 조례에서 "적용범위", "복지"에 대한 내용이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수정안] -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서울 소재 도서관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임을 생각할때, 적용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제5조(시장의책무) :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임의적 표현이 많습니다. 시장님의 의지에 따라 힘을얻거나 힘을 못 얻는 정책들이 많습니다. 서울을 넘어 우리나라 도서관들의 권익향상에 대한 발판을 마련함에 있어 이번 조례제정은 큰 의미가 있습니다. 이에 "노력하여야 한다" 보다는 "해야한다."라는 적극적 표현을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제13조(협력관계의 구축)시장은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 서울소재 공공도서관의 균등한 발전 및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협의체를 구축하여야 한다. : 제5조와 마찬가지로, 광역·기초자치단체장의 협력 구축을 통한 정책추진은 매우 중요합니다. 이에 "협력관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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