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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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이 조례의 취지와 대상이 사서 등 도서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임을 감안시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제한이 아닌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 적용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3조(협력관계의 구축) 시장은 사서 등의 권익개선 시책과 관련하여 서울지역 내 도서관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교육감 및 구청장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취지와 대상이 사서 등 도서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 향상임을 감안시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중요한 사항으로 관련협의체구축 및 협력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는 것은 의미있는 일이라고 생각하며 이 조례를 준비하는 분들께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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