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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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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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도서관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또한 이번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많은 타 자치단체에서 서울시의 노력을 본 받아 전국 각지 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사서분들의 권익향상에 큰 영향을 줄 것이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서울도서관이 도서관법 상 대표도서관으로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운영지원 등 포함한 서울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총괄적 시책을 강구하는 책무를 가짐을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 부탁드립니다.(제 4조 적용범위) 또한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로 너무 임의적인 표현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듯이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에 담야 합니다. 따라서 제 5조 시장의 책무는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이 더욱 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제 5조 시장의 책무)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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