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제출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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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이번 조례가 제정 되어 서울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최전선에서 일하는 사서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 되는 점이 큰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 적용 범위를 서울시에 근무하는 사서로 제한한 점은 서울시민의 입장에서도 불합리해 보입니다. 이러한 조례는 의미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적용대상 범위를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확대하여 주시기를 강력히 요구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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