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적용범위의 확대가 필요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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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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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지역 사서 등 권익보호 지위향상 조례 제정안의 근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조례 적용 범위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서관 종사자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목적으로 제정하는 것을 감안할 때 조례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으로 제한하는 것은 실효성이 매우 작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조례 적용범위의 대상을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으로 확대하는 것이 조례 제정의 근본취지와 목적에도 합당하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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