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적용 범위 확대 등을 요청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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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조례 적용 대상 확대를 건의합니다. 제4조(적용범위) 서울시에서 설립 및 운영하는 도서관으로만 한정되어 있는 것을 모든 사서(시립도서관, 교육청도서관, 구립도서관, 위탁운영 도서관 등) 가 권익 보호 대상이 되도록 수정 돼야 합니다. 제13조(협력관계 구축)서울시 공공도서관 전체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을 유지해야 한다는 조항이 들어가야 합니다. 추가로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사서권익향상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조례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실효성있는 조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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