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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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도서관 사서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힘써주시는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근무하는 지역에서 사서 권익보호 조례가 최초로 생긴다니 무척 반갑지만 아쉬운 점이 있어 이렇게 의견을 남깁니다. 제4조를 보면 이 조례의 적용 대상이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에 소재를 두고 있는 도서관 중 서울특별시가 설립하고 운영하는 도서관은 극히 소수에 불과합니다. '도서관 종사자의 권익 보호 및 지위향상'이라는 취지에 맞게 적용 범위를 서울시 소속 사서직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 적용하는 것이 올바르다고 생각합니다. 국내 최초로 입법되는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인 만큼 현장에 있는 사서들의 의견을 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를 입법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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