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에 대한 의견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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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먼저 도서관과 사서의 처우에 대해 신경써주시고 이러한 조례안을 제시해 주신 것에 대해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저는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서 앞으로 사서를 직업으로 갖고자 희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안에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달고자 합니다. 첫째, 조례 제 4조의 적용 범위를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조례에서 언급하신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은 한 곳 뿐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본 조례안의 목적은 '사서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지위향상을 촉진'함으로써 최종 목적인 '서울시민의 알권리와 정보접근권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서울시민의 알권리, 정보접근권 증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서는 서울시가 관리하는 하나의 도서관만으로는 매우 부족할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서울시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대해 본 조례안이 적용되길 바랍니다. 둘째, 조례안 제5조를 보시면 시장의 책무가 모두 '노력하여야 한다'로 실질적인 조례의 효과가 없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비록 제가 법에 대해 잘 알지는 못하지만 '노력해야 한다'와 '해야한다'의 차이가 얼마나 큰 지는 얼마 전 학교도서관 진흥법을 통해 확연히 느낄 수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본 조례안 또한 명확하게 '해야한다'라는 표현을 사용함으로써 사서의 권익이 보장되길 바라는 바입니다. 특히 본 제5조의 2,3,4번 조항의 경우는 사서의 권익에 매우 직결되는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견을 보시고 꼭 재고 부탁드립니다. 셋째, 제13조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과 관련된 사항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또한 '노력해야한다'와 같은 맥락의 '할 수 있다'라는 표현으로, 제4조의 범위 적용대상을 확대하게 된다면 이 또한 '해야한다'로 변경되어야 할 것입니다. 더불어 위 조항이 단지 노력해야한다는 선택조항으로 유지된다면 앞으로 있을 사서 등의 권익보호, 개선에 대한 사항에 제대로 된 협력관계가 구축되기 어려울 수 있다는 것도 고려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아직 학생이기에 법에 대한 지식이 부족할 수도, 사서에 대한 입장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시간을 내어 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는 이유는 서울시에서 사서의 권익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으며 본 노력이 좋은 결과를 맺을 수 있도록 함께 하고자 함을 밝히기 위함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꼭 고려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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