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의 권익향상을 소망하며 조례범위 확대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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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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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제4조(적용범위)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라는 내용을 수정요청합니다.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제한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고 사료되며,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실질적이고 실효성이 있는 법제정이라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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