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서울지부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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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서 기관명: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서울지부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서울지부에서는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본 조례의 제정으로 서울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알 권리신장을 위해 그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서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다만 서울도서관이 도서관법 상 대표도서관으로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운영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총괄적 시책을 강구하는 책무를 가짐을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제4조 적용의 범위는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하여야 하며,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제5조는 시장의 책무는 “노력하여야 한다.”로 너무 임의적 표현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시장님께서 강력한 의지를 피력하셨듯이 시장의 적극적인 의지를 조례에 담아야 합니다. 따라서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또한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전담부서를 지정하여 운영까지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7조 종합계획수립, 제8조 실태조사는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주체기관을 대표도서관으로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도서관법이 부여한 명실상부한 대표도서관의 역할 수행이 필요합니다. 제9조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입니다. 동 조례안 5조 4항에서 시장의 책무로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1항에 따른 사서 배치 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였는데 9조2항의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개선 부분에서 시장이 도서관 업무를 고려하여 사서 등의 적정 배치 기준을 마련하고, 배치 기준이 적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다소 임의적이고 유연성을 부여하는 조항의 표현은 5조 4항의 규정을 무의미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9조2항에서도 5조4항의 법적 근거를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명기하여 고용안정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명기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입니다. 현재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은 교육청, 지자체 등 운영주체가 다원화 되어 있으므로, 전체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을 아우를 수 있는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해서는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관계 형성 및 관련 협의체 구축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에 (사)공공도서관협의회 서울지부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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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검토의견서 제출용((사)공공도서관협의회 서울지부)(55347).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