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 ||
|---|---|---|---|
| 등록일 | 2020.04.03 | 작성자 | 윤**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본 조례의 제정이 사서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으며 매우 환영하는 바입니다. 다만 서울도서관이 도서관법 상 대표도서관으로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운영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총괄적 시책을 강구하는 책무를 가짐을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제4조 적용범위는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로 수정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5조 시장의 책무 등 "노력해야 한다"로 표현하지 않고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서울시에서 사서의 권익을 위한 조례를 최초로 제정하는 만큼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