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 권익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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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4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의견을 제출합니다. 1. 제4조(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가 아닌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변경해야 합니다. 서울특별시 도서관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는 '시에 소재하는 시설에 대하여 적용(제3조)'되고 있습니다. 도서관 진흥과 발맞추어 나가야 할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 보호' 역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 전체에 적용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안이 서울특별시에서 처음 제정되는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이며, 타 지자체에서 유사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할 때 표본으로써 최우선적으로 참고하게 되리라는 점을 고려해주시기 바랍니다. 2. 제13조(협력관계의 구축)을 '교육감 및 구청장과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다.'가 아닌 '구축하여야 한다'로 변경해야 합니다. 제4조(적용범위)의 의견과 같이 사서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은 서울시 소재 모든 공공도서관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교육청 및 25개 자치구와 긴밀한 협력이 필수적입니다. 따라서 협력관계 구축에 대한 강제조항을 마련하여 조례가 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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