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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선진국이라면, 나라 전체 각 지역사회에 사람들의 도보권(걸어서 15분 이내 거리에) 공공도서관이 있어야 합니다. 또한 각 도서관에는 충분한 수의 전문직 사서들이 있어서 평생 지역주민의 정보요구, 평생교육, 지역 문화 창달, 지역 역사 등을 담아내고 건강하고 지속적인 지역공동체의 발전을 이룰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사서들이 오랜 세월을 비참한 고용 상태에서 근무한다는 것은 우리나라가 문화선진국은커녕 ‘문화야만국’인 상태임을 반증합니다. 사서들이 열악한 근무환경과 저임금 구조에서 봉사한다면, 이는 고스란히 도서관을 이용하는 국민들에게 악영향을 미치고 이러한 악순환은 계속되어 우리 사회와 국민 전체의 삶의 질은 바닥으로 내려갑니다. 또한 서울시 사서의 열악한 상황이 전국의 사서들에게도 악영향을 주는 저울질이 될 수 있고, 국민들이 본질적인 심각성을 알지 못하고 자칫 이를 당연시할 수 있어, 이 문제는 서울시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 전체의 문제입니다. 전문 자격(2급 정사서, 1급 정사서)과 고도의 지식과 봉사정신을 갖춘 사서가 합당한 대우를 받고 안정적으로 봉사를 해야, 지역주민과 이용자의 정보요구에 부응하고 장서를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남녀노소의 사회교육이 제대로 일상적으로 이루어지고 지역문화 창달을 이룰 수 있습니다. 병원에 의사가 있고, 학교에 교사가 있는 것처럼, 전문직 사서가 도서관에서 인간적 서비스를 안정적으로 펼칠 때, 지역사회와 국가사회의 중장기적인 교육·정보·문화의 선진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번의 서울시 사서 권익보호 조례가 서울도서관뿐만 아니라, 서울시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의 권익보호를 위한 조례로 제정되어야 하며, 서울시장은 시민의 정보, 문화, 교육 향유를 위하여 반드시 사서의 권익 보호에 앞장서야 합니다. 선진국의 어느 지역이나 농어촌 사회에서도 교수, 의사, 교사, 신부, 목사 등 전문직처럼 사서의 신분은 보장되어 있으며, 그러한 사서가 있기에 그 지역사회의 장기적이고 건강한 공동체가 발전합니다. 그런데 문화선진국으로 나아가고자 하는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에서 사서의 비참한 상황이 전 세계에 공개가 된다면, 대한민국의 자존심과 국격을 침식할 수 있습니다. 국가와 우리 국민 전체를 위해서도, 그 동안 방치되었던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들의 열악한 상황이 근본적으로 개선되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