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의견 게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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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5 | 작성자 | 여**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서 등 권익향상 조례안을 관심있게 본 결과 그 적용 대상이 아쉽습니다. 현재 서울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이용하는 많은 도서관의 사서들이 빠져있습니다. 조례가 실질적으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서울시의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적용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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