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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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5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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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도서관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니 자랑스럽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알 권리신장을 위해 그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서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서울도서관이 도서관법 상 대표도서관으로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운영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총괄적 시책을 강구하는 책무를 가짐을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또한 시장님의 책무의 내용을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임의적 표현대신 '해야 한다'로 반드시 수정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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