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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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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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 후 수정의견 제출합니다. 서울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알 권리의 평등성을 위해 그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서 등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는 점에서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안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서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으로 국한되어있습니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으로 서울시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의 권익 및 지위가 향상 될 때 서울시민의 공평한 도서관 이용권이 보장될 수 있고 양질의 이용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현 조례안의 적용범위 ( 서울시에서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는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이 되도록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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