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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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4조 적용범위 (수정의견) ■ 적용범위 확대 (서울시에 있는 모든 지자체 소속의 공공도서관 포함)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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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검토의견(27127).hwp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