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입법예고 관련 의견 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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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우선 서울특별시에서 사서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을 위해 조례를 제정한다는 것에 고개숙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다소 모호하고 수정이 필요해 보이는 부분들이 있어 몇자 적어봅니다. 제 4조 적용범위 를 서울특별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국한할 것이 아닌 소재지가 서울특별시인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확대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5조의 시장의 책무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다소 소극적이고 수동적으로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노력한다"등으로 수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교육감 및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구축은 매우 중요하고 필수적인 사안이므로 관련 협의체 구축 및 협력사항을 조금 더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조문에 명시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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