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도서관 조례(안) 적용범위 확대를 건의 드립니다. | ||
|---|---|---|---|
|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서의 권익 신장을 위해 노력해주시는 서울시에 감사드립니다. 현재 조례안을 보게 되면,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으로 국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설립·운영이 아닌 공공도서관의 사서로 확대 해주시길 건의 드립니다. 또한 5조의 말 어미에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 보다는 해야 한다. 등으로 서울시가 문제해결에 적극적인 개선 노력을 피력해야 할 것을 요청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