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에 대한 의견입니다 | ||
|---|---|---|---|
| 등록일 | 2020.04.06 | 작성자 | 홍**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제4조 서울시 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휘향상에 관한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지를 두고 있는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수정 요청합니다. 서울시가 현재 직접 운영하고 있는 도서관은 서울도서관 한 곳이며, 그곳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은 대부분이 공무원이므로 이 조례의 취지와 맞지 않습니다. 불과 10여명이 아닌 서울시에 위치한 공공도서관에서 근무하는 사서 등 2400명 이상의 근로자들이 이 조례를 통해 사명감을 가질 수 있도록 검토 부탁드립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