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적용범위 확대를 촉구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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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7 | 작성자 | 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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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특별시가 시민의 알 권리와 정보접근권 증진에 있어서 도서관 사서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사서의 권익 보호에 관한 법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점을 환영합니다. 그러나 2020년 3월 19일에 입법예고된 조례(안)은 그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명시되어 서울지역의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전체 사서에게 적용하기 어렵게 됨으로써 당초 취지를 살리기에는 미흡한 내용으로 입법예고 되었습니다. 서울도서관이 도서관법 상 대표도서관으로서 서울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정책을 수립, 시행해야 하는 책무를 가지고 있음을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해야 함이 분명합니다. 더불어 이 조례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서울도서관이 지역대표도서관으로서 시행의 주체로 역할해야 함과, 사서 등의 노동권익을 위해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될 수 있는 제도를 담아야 할 것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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