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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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7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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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사서의 권익보호와 지위향상에 힘쓰는 서울시를 위해 힘쓰시는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이에 조그마한 소견을 내자면 제5조 시장의 책무 항목과 제9조의 노동환경의 개선 조례안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표현은 다소 책임을 회피하기 위함이라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노력하는 것만으로는 조례에 대한 책임감을 가질 수 없다 생각합니다. 그러니 '하겠다' 라는 명확한 표명으로 사서의 권익을 향상시키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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