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에 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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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7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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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먼저, 조례안 마련에 공들여주신 서울시 관계자께 감사드리며, 이 조례가 선언적 구호에 그치지 않고 실효성을 갖춘 정책으로 결실 맺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몇 가지 제언을 드립니다. 1. 전반적으로 추상적이고 모호한 표현이 많아 법령이라고 하기보다는 선언문에 가까운 느낌이 들며, 법적 강제력이 다소 의문시됩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강제력 있는 표현이 필요합니다. 2. 특히 제5조 ①~④는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추상적 표현으로 일관했는데, 보다 구체적인 의지와 강제성을 담보할 표현으로 강화하는 것이 어떨까 합니다. 3. ‘서울특별시’ 뿐 아니라 ‘서울시내 자치구’까지 포괄하여 적용될 수 있도록 하거나, 또는 본 조례의 취지가 그대로 자치구 조례에 반영될 수 있도록 강제조항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또한 이를 위하여 서울도서관과 서울시내 각 자치구 도서관 간의 협의체 상설 운영을 명문화하기를 건의합니다. 4. 사서 등 도서관 종사자의 권익 및 지위 향상을 실질적 추진할 상설기구 설치를 명문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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