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제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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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7 | 작성자 | 전**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대한민국 수도인 서울에서 도서관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니 서울시민으로서 자랑스럽습니다. 본 조례는 서울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알 권리 신장을 위해 그 최일선에서 일하는 사서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는 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다만 서울도서관이 도서관법상 대표 도서관으로서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의 정책 및 운영지원 등을 포함한 서울 지역 도서관 발전을 위한 총괄적 시책을 강구하는 책무를 가짐을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 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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