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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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7 | 작성자 | 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2019년 12월,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권익 개선 TF팀 발족을 시작으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게 된 것에 대해 전적인 지지와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조례는 시민의 지식정보 접근과 알 권리 신장을 위해 일하는 모든 사서의 권익을 보장하는 법정 근거의 기틀이며, 서울시 조례 제정을 시작으로 각 자치구 및 전국 각지의 지자체 등 사서권익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에 기틀을 마련하는데 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 조례의 제4조(적용범위)에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이는 지자체, 교육청, 위탁운영 등 다양한 운영 주체를 가지고 있는 도서관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형태의 운영 주체를 포괄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재검토하여 실효성 있는 조례가 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제5조(시장의 책무) 부분의 각 항목은 “노력하여야 한다.”라는 모호한 어조로 마무리되어 있습니다. 이를 적극적이고 강력한 의지가 반영된 단정적 어조로 수정하여 사서 등의 권익 보호와 복지 증진, 지위 향상 등을 위한 시장의 책무를 명확히 표현해야 할 것입니다. 입법예고에 대한 수정 의견이 적극적으로 반영되어 실효성 있는 조례 제정을 통해 개선된 환경 속에서 사서가 자부심을 가지고 도서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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