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의 역할을 최대로 발휘한 사서 권익보호 조례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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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7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서울 공공도서관 노동자 권익‧처우개선을 통해 지식정보격차를 해소하는 전략기지인 공공도서관이 지속가능한 토대를 강화하고 서비스 품질도 높여나가겠다" 라는 박원순 시장님의 말을 실현 시키기에 이번 조례의 적용 대상이 서울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에만 되는 것은 너무나 한정되어 있으며 실효성이 적습니다. 이번 조례가 사서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첫 발판이 사서 권익보호의 단단한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사서권익개선 조례에 수정을 요청합니다. 첫 번째로, 실효성을 더 넓히기 위해 적용범위 대상을 서울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국한하는 것이 아닌, 서울 지역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로 적용대상을 확장해야합니다. 두 번째로, 서울도서관 공문원 수준에 준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포함해, 일원화된 임금체계를 보장해야합니다.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서울시 사서 권익보호 조례를 통해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권익이 개선되어 향후 모든 도서관에서 일하는 사서들의 권익을 개선할 수 있는 발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발판이 될 수 있도록 서울시의 역할을 최대로 발휘한 조례가 되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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