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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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유**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안녕하세요. 서울시 소재의 대학교에서 문헌정보학을 전공하고 있는 학생입니다. 대한민국 최초의 사서권익 향상 조례제정에 의미를 두고 있으면서도 아쉬운 부분이 남아 의견 남깁니다. 조례명 자체가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이지만 제4조를 보면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에서 설립ㆍ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는 서울도서관의 사서들만 적용 되며, 서울특별시의 사서가 아닌 서울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라 봐도 무방합니다. 나머지 공공도서관의 사서들에 대한 신분과 권익은 어떤 식으로 보상받을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애초에 적용 범위를 더 확대해주셨으면 하는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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