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를 위한 개선 조례안 감사합니다. 취지에 맞게 피드백의 수용도 잘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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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우선 좋은 취지로 입법예고를 해 주신 점 감사합니다. 제 5조 4번의 도서관법 시행령에 존재하는 사서 배치 기준에도 오류가 없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제 7조의 종합계획과 제 8조 실태조사는 1년마다 시행하거나 적어도 2년마다 시행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됩니다. 도서관과 관련된 인력에 관한 기준은 애매한 점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점을 우선 제시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서는 도서관이 운영되기 위해 전문 교육을 받은 전문가들입니다. 저는 그들을 기술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사서는 현재 그만한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사서가 되기까지 그들의 열망과 그들이 바라던 업무 환경을 위해 시간과 돈을 써가며 노력과 준비를 아끼지 않았을 인재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현재 사서를 목표로 삼고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도 이렇게 나아질 수 있음을 실현해 주십시오. 조례안의 내용을 보니 굉장히 건강하게 발전할 가능성들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고충들을 이미 알고 있었음에도 입법 예고가 늦었다는 생각 또한 들었습니다. 하루빨리 이 조례안이 보충되어 예고가 아닌 입법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한 취지에 맞게 많은 사람들이 감사와 참고해 주셨으면 하는 점들을 기재해주고 계신데 잘 수용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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