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안에 대한 의견표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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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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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먼저 서울시에서 처음으로 '사서 등의 권익 향상'에 대해서 조례안을 입법한 것에 대해 감사합니다. 저는 문헌정보학과 학생으로서 그동안 공부하고 현장에 다녀본 것을 바탕으로 이번 조례안에 대해 수정안을 제출합니다. 첫째. 제4조(적용범위)에 대하여. 제4조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서울 소재의 모든 도서관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2018년 기준 서울시에 존재하는 도서관은 총 173곳이며, 그 중 서울특별시가 운영하는 도서관은 서울도서관 한 곳입니다. 이번 조례를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한 곳으로 기재하게 된다면 남은 172곳의 도서관의 사서 및 직원들은 이 조례안의 혜택을 받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제4조의 적용범위는 서울 소재의 모든 도서관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둘째. 조례안 전체에 걸친 '노력하여야 한다' 라는 말이 애매모호합니다. 그중에서도 이번 조례안에 핵심이라고 생각하는 제5조의 경우에는 '하여야 한다'보다는 '해야 한다' 등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셋째. 제8조 실태조사에 대하여. 제7조 종합계획의 이행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제8조 실태조사를 3년이 아닌 1년마다 실시 할 수 있도록 수정해야합니다. 3년에 한 번 실태조사를 실시한다면 3년에 걸친 종합계획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너무 늦게 나오게 됩니다. 종합계획을 진행함하면서 중간에 수정할 수 있도록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합니다. 넷째. 제10조 교육훈련에 대하여. 사서는 변화하는 현대시대에 공공에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전문직입니다. 그렇기에 계속해서 새로운 문물에 대한 지식을 습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10조의 교육훈련이 기재된 것은 환영합니다. 다만 '지속적으로'라는 애매한 말보다 구체적으로 기간과 횟수 등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섯째.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 제13조는 서울시장이 교육감 및 구청장에 있어서 협력관계를 구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구축해야 합니다. 처음에 언급한 것에서 제4조의 적용범위를 서울 소재의 공공도서관으로 확대하게 되면 서울의 교육감 및 구청장과의 협력관계는 필수적일 것입니다. 따라서 13조 역시 '구축할 수 있다'보다 '구축해야 한다'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조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실시되는 조례입니다. 서울시에서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다른 지역에 선한 영향을 미칠 수 있도록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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