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실질적인 조례 제정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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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도서관의 종사자 뿐만 아니라 서울시 소재 공공도서관에서 근무 하는 수많은 사서들이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주십시오. 사서들의 처우와 노동인권은 동일하게 개선 및 보장받을 권리가 있어야합니다. 따라서 실질적 조례제정을 위해 아래와 같은 의견이 반영되길 요청합니다. -해당 조례 제4조 적용범위를 서울도서관만이 아닌 서울시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 -해당 조례 제5조 시장의 책무는‘노력한다.’가 아닌,‘해야 한다’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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