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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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홍**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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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도서관의 책무, 지원등이 서울의 공공도서관 전체에 해당되고 실제 보조금 지원 등 큰 영향력을 가짐을 고려할 때, 이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안해도 된다는 소극적인 의미로 해석됩니다.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도서관 권익개선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의 주체기관을 대표도서관으로 분명히 명시함으로써 도서관법이 직접적, 암묵적으로 부여한 명실상부한 대표도서관의 역할을 수행해 나갈 것이 필요합니다. 더불어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별도의 위원회신설이 필요하고, 조례에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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