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더 명확한 대상, 범위와 명확한 종결어미를 원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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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 제4조 적용범위 (수정의견) 서울특별시 소재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 제5조 시장의 책무 (수정의견) 시장의 책무는 모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한다, 하겠다는 표현으로 바꾸어야 맞습니다. [,,,,, 사서를 배치할 수 있다, 노력하여야 한다] 이런 표현은 있으나마나한 표현이라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 ▶ 제7조 종합계획수립 / 제8조 실태조사 (수정의견) 종합계획 수립과 실태조사 주체기관을 대표도서관으로 명시 ▶ 제13조 협력관계의 구축 서울시장이 교육감(교육청 도서관) 과 기초자치단체장(구립도서관)과의 협력은 의무조항으로 명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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