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수정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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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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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사서의 권익 신장을 위해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낸 본 조례가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적용범위를 서울도서관 만이 아니라 서울시에 소재한 모든 공공도서관에 확대하기를 바랍니다. 또한 시장의 책무는 애매모호한 '노력해야 한다'가 아닌 '해야 한다'가 맞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은 내용으로 조례를 수정하기를 건의합니다. 제4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이하 "시"라 한다), 서울특별시 교육청(이하 "교육청"이라 한다), 기초자치단체인 구(이하 "자치구"라 한다)가 운영하거나 위탁하여 보조금을 전부 또는 일부 지원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5조(시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사서 등의 권익을 보호하고 복지를 증진함과 아울러 그 지위를 향상시켜야 한다. ② 시장은 사서의 직업조건과 관계없는 비합리적인 임금격차가 없도록 해야 한다. ➂ 시장은 사서 등이 폭언·폭행, 성희롱·성추행, 감정노동 및 괴롭힘 등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한다. ④ 시장은 「도서관법 시행령」 제4조제1항에 따른 사서 배치 기준을 준수하여야 한다. ⑤ 시장은 사서 등의 노동자 권익 및 신분보장에 관한 제도 마련을 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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