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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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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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조례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조례의 적용범위를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국한될 것이 아니라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조례의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적극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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