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 적용범위 확대 필요 | ||
|---|---|---|---|
|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최**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에서 사서들의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되어 기쁩니다. 하지만 제4조 적용범위가 '서울특별시가 설립 · 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에 한정되어 있어서 안타깝습니다.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본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용범위 확대가 반드시 필요하며, 이 조항에 대하여 다시 검토해주시기를 요청합니다. |
||
| 첨부파일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