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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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사서권익 개선을 위한 조례 제정 추진에 감사하고, 조례의 제정이 앞으로 사서권익개선 정책수립, 조례 제정 등의 근거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조례의 범위가 서울시 설립, 운영 공공도서관으로 축소되어 실질적인 적용대상은 서울도서관 한 곳으로 한정되기 때문에 실효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의 적용 범위가 입법 취지에 맞게 서울지역 모든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또한 제 5조 시장의 책무 내용의 표현이 '노력하여야 한다.'로 임의적이고 실행의 의지가 부족해 보입니다. 이 부분은 노력한다가 아닌 '해야 한다.'로 표현을 바꾸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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