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에는 공공도서관 사서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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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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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에서 도서관 사서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고 하니 기대가 됩니다. 그런데 조례안을 살펴보니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몇가지 건의 합니다. 4조(적용범위)는 '서울특별시가 설립,운영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고'고 명시되었는데 조례의 범위가 매우 제한적입니다.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로 확대되어야 이 조례의 실질적 효력을 가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에서 종사하는 공공도서관과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사서 인력을 반드시 포함해 주세요. 시장의 책무를 "노력하여야 한다'는 표현은 적극적인 의지가 보이지 않습니다. 노력이 아닌 "해야 한다" "하겠다"등의 표현으로 바꾸어서 실행 의지를 담아주시기를 바랍니다. 공공도서관 운영주체가 다양합니다. 어떤 자치구에서는 공공도서관을 운영하는 주체들이 여러곳이어서 운영 방식도 다르며 사서들의 권익이 보장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공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사서의 직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실태조사 및 도서관 권익개선을 위한 계획을 수립해주기를 강력히 요청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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