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의견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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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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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조례안이 실제적인 효력이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제 5조 시장의 책무에서, '노력하여야 한다'는 너무 임의적, 주관적인 표현인 것 같습니다. 노력하여야 한다 보다는 해야 한다고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공공도서관의 운영주체는 다양한데에 반해 서울시청 산하 도서관은 서울도서관 단 하나입니다. 이에 서울시장은 전체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하여 기초자치단체장과 교육감과의 협력을 적극적으로 구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협력 구축 및 사항을 구체적으로 조문에 명시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서울시 공공도서관 사서 등의 권익향상을 위해 위원회 신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사서들의 노동권익, 처우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구체적인 논의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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