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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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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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 자치구의 도서관들은 대부분 위탁운영의 구립도서관들이 대부분으로 임금과 지위가 천차만별이고 정규직이라고 하여도 구청과의 계약이 끝나면 어떻게 될지 불투명한 현실입니다. 서울시에서 운영하는 공무원사서의 수는 소수의 인원으로 그 외의 대다수의 사서들은 어떠한 권익과 지위향상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조례는 누구를 위한 조례인지 모르겠네요 해당 조례 제4조 적용범위를 서울도서관만이 아닌 서울시에 소재하는 전체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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