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사서의 권익보호, 지위에 관한 조례에 대한 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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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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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먼저 사서직에 대한 조례 제정에 감사합니다. 1. 전체적으로 추상적인 표현이 많아 조례보단 선언문에 가까워 법적인 실행력을 갖추려면 보다 강제력 있고, 구체적인 표현 명시되는 것이 우선된다고 생각합니다. 2. 적용범위에 있어, 지금의 것보다 서울시에 소재한 모든 공공도서관 사서로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조례에 대한 혜택이 서울시의 사서에게 모두 공평하게 적용되어야 하기에 의견을 제시합니다. 3. 마지막으로 이러한 조례가 실질적으로 운용되는 부분에 있어 관리할 수 있는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조례에 대해 의견을 보내고 있습니다. 지금보다 개선된 조례 더불어 현실성 있는 조례로 개정되길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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