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조례의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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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적용범위가 서울시에 소재하는 모든 공공도서관사서가 아닌 것이 안타깝습니다. 이 부분 개선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임금격차 개선 노력. 감정노동 등 사서의 권익보호와 고용의 질 개선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부디 실효성있는 조례가 될 수 있도록 도서관계 다양한 전문가와의 논의가 있었으면 좋겠고 도서관 근무자들의 의견들에 귀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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