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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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박**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1. 적용범위 확대 (서울시 소재 모든 공공도서관 사서들로 확대되어야 합니다. 보여주기식 법안 발의가 아님을 증명하기 위해서라도 적용범위 확대에 대한 논의가 계속해서 이뤄져야 합니다) 2. 법률의 경우 애매한 표현이 있을 경우 악용되거나 법의 사각지대를 만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노력한다"와 같은 주관적인 평가요소를 배재하고 최대한 구체적으로 법률 조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수치로 사서들의 노동 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수치들을 기관에게 제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3. 공공도서관에 대한 교육감과 기초자치단체장과의 협력 인프라를 구축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운영하는 모 기관들이 서로 다르고 이에 따른 압력 행사와 사서들의 불합리한 처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관련 협의체 구축과 협력사항들 혹은 별도의 위원회를 만들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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