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제출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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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이**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우선 대한민국의 수도인 서울에서 조례로써 사서에 대한 입법 예정이 진행된다는 사실에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더불어 이번 입법의 세부 사항을 현장의 인원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듣고 반영하여 ‘실제적인 사서 권익보호’가 발생할 수 있기를 한 국민으로서, 시민으로서 간절히 바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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