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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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조**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서울시에서 도서관 사서 권익 향상을 위한 조례가 제정된다는 기쁜 소식을 듣게 되어 기대가 컸는데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서울시에 소재된 도서관들은 대부분이 민간위탁하여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탁기관마다 사서들의 처우는 모두 제각각이며, 열악한 환경에서 근무하고 있는 사서들이 많습니다. 적용범위를 서울시가 설립 운영하는 도서관 사서로 한정하기보다는 서울시에 소재하는 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시장의 책무가 '노력하여야 한다'는 추상적인 표현이 너무 많습니다. '해야 한다'는 보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어주셨으면 합니다. 지금도 많은 사서들이 사명감을 갖고 현장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서들이 더 나은 환경속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조례안 재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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