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안) 의견 제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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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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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서울시가 사서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은 매우 고무적인일이며, 적극 지지합니다. 조례 제정에 기여하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이번 조례(안)은 적용 범위와 시장의 책무 등 내용이 기대치에 못 미쳐 안타깝습니다. 입법 취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아래 내용으로 변경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 제4조 적용범위를 서울도서관만이 아닌 서울시에 소재하는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으로 확대해야 합니다. 1. 제5조 시장의 책무는 ‘노력한다.’가 아닌, ‘해야 한다’로, 그리고 도서관전담공무원 수준에 준하는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이 실현되는 조문을 명시하여 시장의 강력한 처우개선 실행의지를 나타내야 합니다. 1. 조례명을 lt;서울특별시 사서 등의 권익보호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gt;가 아닌 서울시에 소재한 공공도서관에 종사하는 사서 등을 포괄하는 것으로 변경해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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