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제목 | 의견 제출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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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일 | 2020.04.08 | 작성자 | 김** |
| 연락처 | ***-***-**** | 이메일 | ************ |
| 내용 | 본 작성자는 이번 조례가 어쨌든 사서의 권익향상을 위한 조례이기 때문에 의미가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도서관은 전국 어느 곳에나 있고, 그에 따라 사서도 전국 어디에서나 근무하고 있는데, 이번 조례의 적용범위가 서울에만 국한된 것은 의문이 듭니다. 따라서 언론에 보도되었던 것처럼 조례를 다시 정정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을 모아 말하는 5조 사항의 해야 한다, 하겠다 등 보다 적극적인 표현으로 바꾸어 시장님께서 나서서 행동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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